강원도가 스키리조트인 보광 휘닉스파크에 7백억 원을 들여 짓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소유권을 주식회사 보광에 무상으로 넘겨주는 협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돼 특혜 의혹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이 단독 입수한 강원도와 보광의 건설협약서를 보면 보광은 2018년 올림픽이 끝나고 10년 동안 경기장을 강원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 뒤 소유권을 무상으로 넘겨받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협약서에는 위탁 운영 기간에 보광이 유지와 보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, 그 밖에 보광이 소유권 이전 대가로 내야 하는 비용이나 수익금 배분에 대한 계획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강원도는 휘닉스파크의 기존 시설 일부와 땅을 사용해 경기장 건설 비용을 아꼈으므로 보광과의 협약에는 특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보광 측은 올림픽 경기를 치르면서 일반 영업을 못 해 입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경기장 건설에 동의했다면서 강원도와의 협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강원도는 지난해 7월부터 국비와 지방비 692억 원을 확보해 휘닉스파크 부지에서 동계올림픽 스노보드와 프리스타일 스키 경기가 치러질 슬로프 6개를 짓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조성호 [chos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90705012249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